9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방문서비스 1인당 연 12회에서 18회로 확대
2021-06-28 비마이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등록장애인 중 0.1%만 이용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3단계 시범사업에는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기존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유형에만 주 장애관리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정신·발달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맞춤형 검진바우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질환별 검사를 제공한다.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한다.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를 신설한다. 추후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