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공영장례제도, 정부 기준 필요
[2021 국감] 무연고 사망자, 해마다 증가하는데 지자체별 지원 편차 커 전국 지자체 245곳 중 공영장례 지원 단 74곳뿐 “고인의 존엄 위해 공영장례 지침 제도화해야”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고, 지원하더라도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영장례 지침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3052명이다. 2017년 2008명보다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는 사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중 연고자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70%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가는데 지자체 공영장례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 지원체계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된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조례를 마련한 곳은 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전체 228곳 중 49곳뿐이다.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체계도 편차가 크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전국 245개 지자체 중 공영장례를 실시한 지자체는 74곳(조례 설치 56곳, 조례 미설치 18곳)이다. 여기서 총 2195건의 공영장례가 실시됐는데 1인당 평균 지원 단가는 최저 4만 원(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최고 200만 원(경기도 부천시)으로, 최저액과 최고액이 약 50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액과 최고액 차이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약 28배였으나 2019년에는 38배, 2020년 49배, 올해 50배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혜영 의원은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에서 소외된 고인의 존엄과 편안한 영면을 도모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장례 지침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