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공영장례제도, 정부 기준 필요

[2021 국감] 무연고 사망자, 해마다 증가하는데 지자체별 지원 편차 커 전국 지자체 245곳 중 공영장례 지원 단 74곳뿐 “고인의 존엄 위해 공영장례 지침 제도화해야”

2021-10-07     하민지 기자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고, 지원하더라도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영장례 지침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052명 등 꾸준히 증가해 왔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3052명이다. 2017년 2008명보다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는 사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중 연고자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70%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5개 지자체 중 공영장례 조례가 설치된 곳은 광역자치단체 7곳, 기초자치단체 49곳 등 총 23% 정도뿐이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가는데 지자체 공영장례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 지원체계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된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조례를 마련한 곳은 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전체 228곳 중 49곳뿐이다.

공영장례 지원 단가는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다. 2017년 28배부터 올해 50배까지, 매년 편차가 더욱 커졌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체계도 편차가 크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전국 245개 지자체 중 공영장례를 실시한 지자체는 74곳(조례 설치 56곳, 조례 미설치 18곳)이다. 여기서 총 2195건의 공영장례가 실시됐는데 1인당 평균 지원 단가는 최저 4만 원(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최고 200만 원(경기도 부천시)으로, 최저액과 최고액이 약 50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액과 최고액 차이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약 28배였으나 2019년에는 38배, 2020년 49배, 올해 50배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혜영 의원은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에서 소외된 고인의 존엄과 편안한 영면을 도모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장례 지침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