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통 속 은행은 60조 벌었다
지난해 전세대출 이자수익 59조 3천억 원 정책대출이어도 임대인 파산하면 속수무책 “은행, 세입자 피눈물로 돈 잔치… 규제하라”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아래 중기청 대출) 등 정책대출상품을 이용한 세입자까지 전세사기를 당하는 동안 은행은 지난해 59조 3천억 원의 전세대출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은행을 향해 △전세대출 시 임대인의 신용도를 심사할 것 △은행의 전세대출 이자수익 일부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할 것 △금융규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며 피해가 시작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들은 중기청 대출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을 이용했는데도 전세사기를 피해 갈 수 없었다.
김량화 씨도 중기청 대출을 받아 한 다가구주택에 입주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김 씨는 “은행이 전세대출을 심사할 때는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부실심사·부실대출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산하 씨 또한 지난 1월 중기청 대출을 받고 한 주택에 입주했다. 임대인은 안 씨가 입주하고 고작 한 달이 지난 2월, 파산을 진행했다. 안 씨는 “전세사기 가해자가 파산이라는 탈출구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너무 많다”며 “은행은 도대체 (임대인의) 뭘 검토했나? 은행이 임대인의 창고인가?”라고 지적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정책대출상품을 설계한 곳은 정부고 일선에서 대출을 심사하고 내어준 곳은 은행이지만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하면 책임은 세입자가 지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 은행은 돈 잔치를 벌인다”라며 “지난해 국내 은행은 이자수익으로 59조 3천억 원을 벌었다. 올해 상반기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한다. 이자수익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눈물”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세대출과 공적보증이 껴있는 전세계약은 더는 사금융이 될 수 없다.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전혀 통제하지 않은 국가와 금융권은 3만 2천 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