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고용노동청 잠시 점거…“근로지원인 예산 확대하라”

중증장애인 고용 보장 TF 구성, 공공기관 고용부담금 미납 문제 해결 요구

2025-08-19     이재민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출입구에 전장연 활동가들이 붙인 "근로지원인 예산 보장하라" 스티커가 붙혀져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을 점거한 후 직접행동을 벌였다. 

전장연은 요구안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며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들은 약 1시간 점거 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에게 면담을 약속 받으며 해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면담 거부로 직접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면담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보장을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 근로지원인 예산 보장,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미납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거라고 전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직업활동에 대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한 기업 또는 기관에게 부여하는 사실상 패널티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이 감면 받은 고용부담금은 1469억 3200만원이다.

반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고용부담금이 재원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근로지원인 제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년 초에 소진된다. 그래서 이후 신청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이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지원받아야 한다.

전장연이 요구한 문제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바 있다. 2022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현 국회의장)은 근로지원인 부족 문제로 인한 장애인 노동자 지원 공백과 다중 지원 해소를 주문하였다.

또한 국회 예산 심의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서면질의로 매년 상정되었다. 하지만 끝내 기획재정부의 벽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점거 후 기자회견에서 “시장 중심의 노동 시장에서 권리중심 노동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책임져야”한다며 “26년 예산에서 근로지원인 20,000명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