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소상공인 의무 완화, 복지부 누굴 위해?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소상공인 재정부담 완화'한다며 의무대상 제외 독일은 상품 설계부터 배리어프리 갖추는 법 만든다
복지부가 28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커 의무 범위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기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제외 대상에는 50m2이하의 제 1‧2종 근린생활시설만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서비스 및 기타업은 5인)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키오스크는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주문 접수나 안내를 위해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 정보를 안내하지 않는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높낮이 조절이 불가능하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 연장이 음성으로 안내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기기가 100%였다. 휠체어 접근 가능 키오스크는 15%에 불과했다.
이에 2021년 21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서영석,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의 대표발의를 통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민간부문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장애계의 반발에도 면적 제한과 3년간의 단계적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입법예고는 복지부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한 번 더 후퇴시키는 셈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기존 상품 대비 1.5배에서 3배 비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하나은행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시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늘지 않을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애초에 모든 키오스크 개발 시 접근권을 전제하고 만든 후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일은 EU접근권법을 국내에 적용하며 올해 6월 28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키오스크의 시장 출시 시 접근권을 충족하도록 했다.
장애계는 이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위한 여러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접근권 개선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앞장서 법안 취지를 왜곡하는 현실에 대해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이승헌 사무국장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문제라면 장애인 접근권과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조해 장애인도 소상공인도 부담되게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라며 권리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장추련 등 장애인 단체는 9월 2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