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키오스크 50대, 장애인 이용 가능 키오스크는 단 하나

내년 1월까지 ‘BF 키오스크’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광주시 BF 키오스크 설치율 26.8%

2025-10-23     전대신문 이의진 김재현 기자

지난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배리어프리(BF)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대학(전남대학)에 BF 키오스크는 단 한 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BF 키오스크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높이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다. 공공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을 포함하여 모든 신규 사업장과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 1월 28일까지 BF 키오스크를 설치 및 교체하지 않을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 대학도 그 대상에 포함이다.

김규리씨가 휠체어를 타고 카페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 전대신문

광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도연 주임이 우리 대학에 요구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우리 대학에는 여수캠퍼스 포함 총 50대의 키오스크가 있다. 그러나 그중 BF 키오스크는 대학본부 1층에 설치된 학생증명무인발급기 한 대뿐이다.

대학도 해당 법에 대해 모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면 교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대학 학생과에 키오스크가 전부 내년까지 교체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묻자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교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과가 말한 올해 교체 가능한 키오스크는 총 3대다. 전체 키오스크 수가 50개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다. 학생과 관계자는 “기획조정처 예산 담당 부서에 요청해서 올해 3대 정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 한다”며 “한 대당 1천3백만원정도라 점진적으로 하나씩 확보 하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교체 예정인 3대는 △도서관 △제1학생마루 학생식당 △햇들마루에 설치된다.

BF 키오스크의 설치율이 낮은 건 광주시도 마찬가지다. 도연 주임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지난 7월 공공기관만 확인했을 때 광주에는 총 661개의 키오스크가 있다. 그중 BF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는 177대(26.8%) 뿐이다. 도연 주임은 “다만 해당 정보공개청구자료는 광주시의 모든 공공기관을 집계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BF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인 모든 곳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치구별 격차도 심하다. 광산구는 33개 중 23개(69.7%)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동구는 47개 중 0개, 북구는 136개 중 4개(2.9%)에 불과했다. 서구와 남구는 각각 72개 중 8개(11.1%), 57개 중 2개(3.5%)다.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기관에 BF 키오스크 설치 안내는 하고 있지만, 안내 외에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이 글은 전대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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