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아동양육시설 염색X 핸드폰X, 어기면 퇴거…인권침해 온상
197개소 생활규칙 분석결과 사생활 통제, 자기결정권 억압 종교강요에 대학진학 제한까지
2025-10-28 하민지 기자
아동양육시설의 생활규칙을 살펴보니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국 아동양육시설 235곳 중 197곳의 생활규칙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일괄수거, 불시 소지품 검사, 용돈내역 확인 의무화 등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칙이 다수 발견됐다.
심지어 시설 보육사의 평가를 근거로 대학진학 지원자격을 제한하는가 하면,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염색·파마·화장 등을 금지하는 곳도 있었다. 백 의원은 “사생활을 통제하고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규칙이 일상화 돼 있다”며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표현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항도 굉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많은 시설은 이 같은 인권침해적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퇴거를 최종처벌로 명시했다. 백 의원은 “아동들은 언제나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한다”고 비판했다. 아동자치회 운영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시설직원들이 형식적으로 자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8월에는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10대 지적장애인이 시설벌칙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백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생활규칙을 가지고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며 아동권리보장원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