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주 장애인의무고용률 7년 만에 상향되나
25년 3.1% → 27년 3.3% → 29년 3.5%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의무고용률 상향 실효성 위해서는 고용부담금 납부로 회피하는 관행 바뀌어야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가 상시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아래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3.1%만큼 의무 고용하던 장애인을 2027년에는 3.3%, 2029년에는 3.5%로 늘려야 한다.
노동부의 규제영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70%인데 반해 장애인의 고용률은 48.4%에 불과하다. 또한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4년 기준 3.03%로, 현행 의무고용률인 3.1%와 비교해 0.07%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이번 인상 결정은 2019년 3.1%로 결정된 이후 매년 동결되다가 2024년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에서 결정돼 7년 만에 상향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상향’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의무고용률 상향 정책이 실효성이 있도록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19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가 많은 20개 기업 중 13개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마트 등의 대기업이 포함돼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10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삼성전자는 212억원, 현대자동차는 95억원, 대한항공은 61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주가 내는 일종의 패널티이다.
조은소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사무국장은 “의무고용률을 안 지키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의무고용률 상향도 중요하지만 고용부담금 액수를 높여 기업들이 고용부담금 대신 의무고용률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도록 노동부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