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특별법 제정하라”

특별법 발의된 지 약 1년, 국회 계류 중 오세훈에게 해고당한 노동자 “복직 원한다” 복지부 일자리는 주 14시간 제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등 못 받아

2025-11-08     하민지 기자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노동자들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하민지

장애인노동자 300여 명이 8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 모여 제3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열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아래 전권협) 등 장애인단체들은 매해 11월에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장애인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3년부터 시작한 장애인노동자대회는 올해로 3회째다.

집회 참가자가 춤을 추고 있다. 사진 하민지

이번 대회 슬로건은 지난 5월 1일 장애인노동절 슬로건과 같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특별법 제정하라”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처럼 지자체 재량에 따라 일자리가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장애인노동자가 대규모로 해고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에는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라고 명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해고된 장애인노동자 김이수 씨(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해고된 장애인노동자 김이수 씨는 “해고복직 투쟁을 한 지 2년이 다 돼 간다. 더 이상 동료를 만나지 못하고 즐겁게 하던 일도 하지 못한다”며 “장애인도 이 사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반성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복직시켜 달라. 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영봉 전권협 경기지부장은 “앞으로 10~20년 후에 인간이 하는 노동의 40%가 없어진다고들 한다. 나는 확신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인간이 창출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자리일 것이다. 언젠가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까지 권리를 창출하고 만드는 일자리에 다 참여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중 ‘복지형 일자리’의 경우 ‘주 14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노동자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4대보험, 근로지원인 제도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선희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복지부는 복지형 일자리가 노동이 아니라 복지라는 이유로 노동시간을 제한한다. 이는 시혜와 동정으로 주는 가짜 일자리”라며 “우리는 가짜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존엄한 노동자로서 권리보장을 요구한다. 복지부는 주 1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장애인 노동자 대회 참가자들이 행진하면서 커다란 현수막을 펼쳤다. 현수막에는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하라”라고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이들은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장애인노동자대회를 마치고 서울도심을 행진한 뒤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해 집회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