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회 예산 심의에서 장애인콜택시 인건비 예산 수용

국토부도 운전원 필요성 공감…‘수용’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 만나기로 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당국 논의 등 갈 길 멀어

2025-11-17     이재민 기자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 정부가 매년 9월 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송부하면, 각 상임위는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재정당국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전체 예산에 대한 항목별 증액과 감액을 논의한 후, 12월 본 회의의 표결을 마치면 정부로 수정 된 예산안이 송부된다. 자료 비마이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 심의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문제 해소를 위한 운전원 인건비 예산이 통과됐다.

국회 국토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아래 예산소위)는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에 260억 6100만원을 증액했다.

2023년 이후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예산 증액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처음으로 국토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 11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인건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안에는 빠져있다”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금 기재부 장관을 한번 만나자고 했다”라며 “이 문제를 의제 삼아서 대화를 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된 국정기획과제에서 장애인콜택시 인건비 확충을 위해 차량 1대당 1천만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유류비 등 장애인콜택시의 관리비 항목으로만 집행할 수 있어 지금까지 운전원 인건비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들은 장애인콜택시의 최대 대기시간이 2시간을 넘는 것을 문제 제기하며, 국토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을 증액해 운전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하철 시위 등을 통해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토위 예산 심사에서는 장애인콜택시의 인건비 지원 외에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도 1억 5천만원 증액됐다.

국토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장애인콜택시 예산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이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양당과 재정 당국이 협의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예산은 최종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