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공 접근의무화법 추진, 이제 장애인 이동 보장될까?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예정 배, 비행기, 철도, 수요응답차량 접근권 보장 방안 담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국회와 정치 소임 다해야”
전신마비 척수장애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세 배의 값비싼 항공료를 감수하며 비즈니스석을 예매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중증장애인 혼자 비즈니스석 탑승 불가를 주장하며 활동지원사 역시도 비즈니스석을 추가 예매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은 천만 원 상당의 항공료를 지불해야만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중증장애인 혼자는 비즈니스석도 이용할 수 없도록 장치한 아시아나항공사의 지침과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도 인지 못 하는 그들의 궤변이 나의 오기를 발동시켰다.
- 김준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북미 AA CRPD 대표단의 투쟁일지’ 중 일부 발췌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해운, 항공 등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항공‧해운 등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으로 명명하고, 장애인권단체들과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은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육상수단에만 한정되어 있고 해운, 항공 등 장거리 수단은 사업자의 선의에 맡겨져 교통약자의 반복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언제 어디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역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국회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은 예약해도 못 타는 비행기, 더 비싼 비행기
현행법상 해운, 항공은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통로, 휠체어 이용자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윤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해운과 항공 여객시설에 대해 휠체어 이용자의 교통수단 탑승 및 하차를 위한 탑승교나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여객시설이 기존 휠체어에서 기내나 선박용 휠체어로 갈아탈 때 이용할 수 있는 기립 지원 보조기기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했다.
현재는 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미리 비행기를 예약하더라도 탑승교 설치가 의무가 아니다. 또한 기내용 휠체어로 갈아타야 하는 경우에도, 공항 직원이 몸을 들어 옮겨주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반드시 수반된다.
개정안에는 김 대표와 같이 장애 특성으로 좌석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비즈니스석에 탑승해야 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조항도 함께 삽입됐다.
기차 휠체어 전용좌석, 장애 인구에 비례하게 5% 설치 의무화
한편 윤 원내대표는 기차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령에서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같은 일반 차량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4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고속철도는 수동휠체어 좌석 3개, 전동휠체어 공간 2곳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개정안에서 장애 인구에 비례해 적어도 전체 좌석의 5%는 휠체어 전용 좌석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교통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차량에 휠체어 탑승장치 설비도 반드시 설치하게 했다.
수요응답형 차량은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승객의 호출과 목적지에 따라 운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다. 승객이 적어 고정노선 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경기, 제주 등에서 각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