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화위 제때 출범할까…과거사법 행안위 통과하며 개정 초읽기
국가폭력 피해자들 요구 대거 반영한 과거사법 개정안 진화위 진상규명 범위, 권한 강화 등 포함 반인권적 운영 막기 위한 민주적 장치도 추가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아래 행안위)가 진상규명 범위 확대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대거 포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강제수용시설생존자대책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20년간 염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한국이 인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아래 진화위)의 조사 활동이 지난 5월 종료된 가운데, 단체들은 국회를 향해 “남은 법 개정 통과 일정이 속히 진행되어 중단된 국가폭력 진상규명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3기 진화위가 차질 없이 출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기 진화위는 현행법에 따라 오는 2월 청산할 예정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보면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의 수가 2,111건에 달한다.
진상규명 범위는 확대되고 권한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상규명 범위의 확대’가 주요하게 담겼다.
먼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화위는 현재 조사 가능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더해 고문이나 구금 행위까지 진상규명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관리하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 등의 인권침해 사건을 진화위의 진실규명 대상에 직접 명시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2기 진화위도 경기도 선감학원이나 부산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이나 재생원 사건 등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집단수용시설이 진화위의 진상규명 대상으로 명확하게 포함된 것이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화위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화위는 조사기간을 2회에 한정해 각각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신청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부 개정안에서는 진화위가 진실 규명의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을 시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진실 규명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에 대해 개인이나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시 지방검찰청에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진화위가 직접 유해 발굴을 통해 민간인 학살 피해자 등의 시신도 수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인권적 운영 위한 조치도 대거 포함
이번 개정안은 진화위 구성을 개편하는 한편 위원장의 탄핵소추도 가능하게 하는 등 진화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편한 내용이 담겨있다.
진화위는 현재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이뤄져있다. 개정안에서는 위원을 4명 늘려 총 13명의 위원으로 진화위를 구성하고,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단체들은 이와 같은 조치로 “2기 진화위와 같은 극단적인 운영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반인권적인 인사의 진상규명 방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과거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된다.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법안이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속히 개정이 확정되기를 피해자들은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