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의무화

서울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정 기존 시설은 시행일 후 2년 이내에 설치해야

2012-02-28     홍권호 기자

▲330석 중 단지 4석만이 장애인 전용좌석으로 설치된 서울 남산국악당 공연장. 그나마 있는 장애인 전용좌석도 맨 끝에 있어 관람이 어렵다. 서울 남산국악당은 서울시로부터 세종문화회관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가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 각 관람시설에서는 장애인 관람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호·임형균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공연장 등에 대한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최적의 관람환경이 마련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으로 설치하고,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관내의 공연장 등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 장애인관람석을 규정한 현행 법령은 설치 장소를 출입구나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장애인 관람석은 대개 객석의 맨 뒷자리나 맨 구석에 위치해 관람 편의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호 의원은 “최근의 장애인 정책은 이동권, 접근권 등 기본적인 권리 확보에서 더 나아가 문화에 대해 높아지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추세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기존의 법령이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서 오히려 장애인석을 배제해 왔지만, 이번 조례는 최근의 장애인 문화권 확보를 위한 정책 변화에 부응하고자 제정하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