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월 소득 5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복지부, 연금대상자 선정기준액 발표…배우자 있으면 소득 80만원 이하여야 장애수당 받는 장애인은 자동 수급, 신규는 5월 31일부터 신청 가능

2010-05-14     홍권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지급할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13일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 80만 원 이하이다.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1억 9천2백만 원 이하여야 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6월 말에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현재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규신청자의 경우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은 자격 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받는다.
신규신청자는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주거 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하며, 위임장을 지참하면 장애인의 부모나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신청‧접수기한,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5월 13일,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5월 18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