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중징계에 특수교사 4명 포함

"지방선거 코앞 의도적 중징계…한나라당 사례와 형평성 맞지 않아" "법적 판결도 없이 해임과 파면, 공권력의 폭력이자 남용"

2010-05-25     홍권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현직공립교사 134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따르면 중징계 대상에 특수교사 4명이 포함돼 있다.
지난 6일 검찰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자동이체한 혐의 등으로 교사 18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기소된 교사는 공립 148명(현직 134명), 사립 35명이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해 검찰이 기소한 현직공립교사 134명 중 시국선언에 참여한 5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은 해임키로 결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에 대해서는 징계권을 가진 해당 학교 이사장에게 파면‧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과부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자 교사의 기본적 소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교사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 김효송 특수교육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법칙에 따라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징계를 해야 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중징계를 내렸다”라면서 “또한, 비리 교장에 대한 징계는 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전교조 교사들에게만 징계를 내리고, 한나라당 후원계좌에 입금한 사례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수교사는 현재 기간제 비율이 높고 아동과의 대면이 중요해 정교사가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을 경우 교육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특수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이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마저 빼앗아가는 살인정권인가?”라면서 “법적인 판결도 없이 교사의 생존권과 같은 직장에서 해임과 파면을 한다는 것은 공권력의 폭력이자,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가 1백 명 이상 중징계를 받은 건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때 1천5백여 명이 해직을 당한 이후 최대이다. 이에 전교조는 24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