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작년보다 44% '더 사기로'

국가·공공기관, 올해 2,393억 원치 우선구매할 계획 내년부터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사야

2010-05-29     홍권호 기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올해 2,393억 원 가량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아래 복지부)가 지난 27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해 178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계획을 종합, 2010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확정해 28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총액은 2,393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구매실적 1,658억 원에서 44.3%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 세웠던 우선구매촉진계획 총액 1,462억 원에서는 63.7%가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에 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및 구매비율이 급증한 것은 2008년 9월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오는 2011년부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총 구매비용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한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구매액이 현재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주요품목별 구매계획을 보면 사무용지류가 5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413억 원, 사무용 소모품 290억 원, 화장지 234억 원 순이다.
한편, 복지부가 공개한 2009년 각 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국가기관 중에는 대통령실이,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상남도가,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충북교육청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의 실적이 가장 높았다. 반면 법제처, 인천광역시, 울산교육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각 기관별 실적 순위에서 꼴지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