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지원법률안 발의해

장애여성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목적 "장애여성은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약자"

2012-09-07     홍권호 기자

▲장애인양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모습.

 

장애여성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여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발의됐다.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12명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여성장애인실태조사 여성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전관리, 출산비용 서비스 지원 양육비, 방과 후 도우미, 자녀양육상담 지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강구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여성장애인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정록 의원은 여성장애인이 처한 취약한 현실을 국가의 배려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라면서 본 법안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여성은 자녀출산 시의 유산 비율과 주위의 권유 혹은 강요에 따라 중절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모성권 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 아예 가지 못한 무학의 장애여성이 전체 장애여성의 21%로 장애남성의 4.4%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월평균 수입은 81만 원에 불과하며 심지어 50만 원 미만인 경우도 3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차별, 가정폭력,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열악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신체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울감 등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