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 ‘가능성’ 이유로 집회금지통고? “안돼!”
인권위, 과거전력 이유로 집회금지통고한 경찰에 주의 조치 권고 개연성만 가지고 무리한 판단…“집회 및 시위 자유 침해”
2010-04-27 홍권호 기자
경찰서장이 장애인단체의 집회신고에 폭력 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한 사건에 대해 2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주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6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과 혜화동 로터리 인도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 위해 서울 혜화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다. 하지만 혜화경찰서가 이들이 불법 행위가 발생한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들의 집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통고했으므로 집회금지통고에 절차적 문제는 없지만, 내용적 적법성을 살펴보았을 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9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대회’에 참석하였던 집회 참가자들이 같은 해 6월 3일, 6월 15일에 각각 금지통고된 2건의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단정하여 이를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신고 된 집회가 신고 장소 및 신고 인원을 현저히 일탈하고, 이로 인해 교통 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금지 통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집회 상황에 대하여 미리 추단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그 불법 집회 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집회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정황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위협에 대한 현존성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전력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금지 통고함으로써, 「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들 및 참여 장애인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혜화경찰서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과 혜화동 로터리 인도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 위해 서울 혜화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다. 하지만 혜화경찰서가 이들이 불법 행위가 발생한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들의 집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통고했으므로 집회금지통고에 절차적 문제는 없지만, 내용적 적법성을 살펴보았을 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9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대회’에 참석하였던 집회 참가자들이 같은 해 6월 3일, 6월 15일에 각각 금지통고된 2건의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단정하여 이를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신고 된 집회가 신고 장소 및 신고 인원을 현저히 일탈하고, 이로 인해 교통 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금지 통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집회 상황에 대하여 미리 추단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그 불법 집회 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집회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정황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위협에 대한 현존성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전력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금지 통고함으로써, 「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들 및 참여 장애인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혜화경찰서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