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산하기관, 3년간 부담금 570억 납부
올해 장애학생 취업 예산의 100배 50개 기관 중 29개 기관은 부담금 증가세
지난 3년간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장애인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5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교육부가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 5억 7천만 원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2010년 7800여만 원, 2011년 6400여만 원, 2012년 750만 원 등 지난 3년간 총 1억 5000여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 행태는 더욱 심각했다. 교육부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적이 없는 5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50개 기관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0년 176억 4800여만 원, 2011년 198억 5000여만 원, 2012년 194억 6000여만 원에 달했다.
또한 50개 기관 중 지난 3년간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기관이 29개에 이르렀다. 2012년 부산대치과병원은 전년도보다 부담금이 7.5배가 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4배, 한국장학재단은 3.5배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 취업을 위한 예산의 100배에 달하는 예산을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으로 납부해온 것은 매우 충격적인 실태”라면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해온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적이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권익보호 실천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힘써야 할 것이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장관 및 관련 기관장에게 대책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