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동 설립 추진
임대주택과 복지시설 통합… 장애인,고령자 우선 입주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 지구 한 곳 선정…무장애 설계 적용
2010-07-06 홍권호 기자
▲주거복지동 건립 방식(예시) ⓒ국토해양부 |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통합한 일체형 주거복지동 설립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아래 국토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동 건설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여유 부지를 활용하거나 입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부대‧복리시설을 철거하고 재활치료실, 보육시설과 같은 생활복지시설과 주택 기능을 겸한 주거복지동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래층에는 복지시설, 중간층 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복지시설을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주거복지동에는 기존 입주민 중 장애인, 고령자 등이 우선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기존 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할 때에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이나 지자체장 등 승인권자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이나 건축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의 이익, 도시 미관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서울지역 영구임대단지 한 곳을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해 주거복지동을 짓을 예정이며 무장애 설계(Barrier-Free)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