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어디로?
전국 6개 지역 시범 사업 지역 선정 공공성 확보에 대한 고민 점점 커져
오는 8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시범 사업은 ①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안과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안으로 나누어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 시범사업 실시 지역
| ①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안 |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안 |
| 경기 이천시, 전북 익산시, 제주 서귀포시, 광주 남구, 서울 서초구 | 부산 해운대구 |
장애인 장기요양시범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시범사업을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안으로 실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지난 6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회부대결의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안도 함께 실시하기로 하여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이에 관련단체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본 사업에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안을 강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간담회 |
이에 7월 2일 오후 2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성동구립도서관에서 열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배정학 사무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 장애유형에 따라 시각이나 청각 등 특정 장애유형은 전체가 1~3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이용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 활동보조는 월 최대 180시간의 서비스를 받는데 반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월 최대 120시간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가면 서비스 시간이 축소되며 ▲ 활동보조는 월 최대 4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가서비스만 이용하더라도 월 20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에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제공기관이 이미 12,000개나 난립하고 있어 과당경쟁이 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이 포함되면 현재 노인처럼 제공기관에 돈을 벌게 해주는 존재로 전락할 거라고 우려했다.
또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되든 제공기관으로 새롭게 영리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이 급격하게 악화될 거라고 예상했다.
발표가 끝난 후 간담회 참가자들은 활동보조와 장기요양의 차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 문제, 사업비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과정에서 시범사업과 본 제도는 별개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 시범사업 모니터링 문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할 때처럼 장애인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 등도 제시되었다.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안)
| ①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안 | |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
| 제공기관 | 현재 활보제공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공기관(방문간호, 방문목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공기관(영리기관) |
| 본인부담금 | 최대 4만원 | 1등급 기준으로 약 20만원 |
| 등급판정 | 전문기관(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 |
| 예산 | 조세 | 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