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협, ‘6·4지방선거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개표방송 수화통역 안 하는 등 참정권 침해사례 소개 수화·자막방송 의무화, 수화통역사 투표소 배치 등 촉구
지난 4일 마무리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농아인협회(아래 한농협)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사례를 지적하며 이의 보장 대책을 촉구했다.
한농협은 “공직선거법 제70조 방송광고 6항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각 후보자의 홍보영상에는 수화통역이 전무하였으며, 영상에 포함된 자막도 청각장애인용 자막이 아닌 오픈자막 형태로 제공되어 농인이 영상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한농협은 “본회에서는 수차례 성명서를 배포하고 각 정당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수어형 선거공보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라며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의 정당투표용 공보와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 자체제작한 경기도지사 수화형 선거공보를 제외하고는 수어형 선거공보가 전혀 제작되지 않아 농인이 후보자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농협은 “투표소에는 투표과정을 안내하고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투표 안내인이 배치되어 있지만, 수화통역사가 없어 투표안내인과 농인이 의사소통할 수 없었다”라며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후 지상파 방송사 3사는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기 위해 개표방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어느 방송사에서도 농인을 위한 수화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농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농인의 참정권과 정보 접근권 제한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농협은 △TV 선거방송과 홍보영상에 수화통역과 자막방송 도입 △수어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화통역사를 투표소에 공식적으로 배치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한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