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버스 타고 싶다”며 광역버스 앞에 우두커니

'저상 2층 광역버스' 도입 주장하는 장애인단체

2014-09-17     강혜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낮 1시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승차홈에서 ‘저상2층 광역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상 2층 광역버스가 최근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따른 대란을 해결함과 동시에 장애인 시외이동권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광역버스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5000번 광역버스 앞에서 버스기사에게 "버스를 타고 싶다"라고 말하자 해당 버스 기사는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어 탈 수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에선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