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석 미만 공연장, 장애인은 가지 마라?
1000석 이상만 편의시설 의무화…전체 공연장 중 9.2%에 불과 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 가능 5곳 불과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편의증진법)이 1000석 이상 공연장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가진 공연장은 전체의 9.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2012년 12월 기준 전국 뮤지컬·연극 공연장 현황 자료에 의하면, 1000석 이상 좌석을 보유한 공연장은 76곳에 불과했고, 750곳이 1000석 미만이었다.
이에 서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 2(편의제공 대상시설)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 규모를 최소 1000석 이상,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공연장 현황(2012.12)>
좌석 수 | 야외 | 500석 이하 | 500~800석 | 800~1000석 | 1000석 이상 |
공연장 수 | 14 | 556 | 130 | 50 | 76 |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 없는 공연장 : 750곳(총 826곳)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의 경우, 2011~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요청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뮤지컬 공연장’에 대한 장애인시설 위반 및 시정결과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또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대학로 160개 소극장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소극장은 5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 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연극이나 뮤지컬은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희박하고, 특히 중-소극장에 휠체어를 타고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하면, 해당 극장에서 오히려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라며 “이러한 부분들은 문화부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