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보완책 마련 필요
노인요양보험 포함 땐 민간위탁 가능…부담 늘어나 이달부터 시범사업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은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수행에 의존적인 대상에게 지원되는 보건, 의료 및 복지서비스로 일컬어진다. 그러므로 외국사례를 보면 장기요양제도가 노인과 장애인을 모두 포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만들었고 그 후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장기보양제도에 관해 7월 2일 간담회가 열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해운대), 광주(남구), 경기(이천), 전북(익산), 제주(서귀포) 등이다.
시범 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 등 2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시범사업 지역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한다. 서울 서초구·광주 남구·경기 이천시·전북 익산시·제주 서귀포시 등 5곳에서는 현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해 온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다. 요양서비스는 비영리기관이 맡아 운영하며, 방문간호·방문목욕 등 해당 지역에 비영리기관이 없으면 영리기관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두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해 최적의 대안을 찾고 내년 법률 제정을 거쳐 2011년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기존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장애인이 포함되면 ①그대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갔을 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이 줄고 본인부담금은 높아지며 ②노인장기요양제도 서비스 내용 초점이 요양이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생활이념에 따른 서비스 내용이 아닌 문제가 되고 ③제공기관에서의 영리기관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허용되어 시장과당경쟁으로 오히려 수익권 싸움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급여량의 단위를 금액으로 변경하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100시간 이렇게 되어 있으나, 80만원으로 바뀌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는 대신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1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자기결정권이 없어 부정수급 등이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100시간이라고 했을 때는, 생활시간에 못 미친다는 제기를 하고 대중적인 동의가 되기 쉬우나, 금액으로 지급하면 ‘80만원이나 해 주고 있어?’ 라는 식의 의식이 형성되므로 서비스 확대를 이야기하기에 더욱 어려운 조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간담회 후 토론에서는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 법안를 만들 수 있는 논의 착수, 내부적 합의와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를 상승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공동행동시 장차법 대응 때처럼 범장애계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대응을 위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원필(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와 배정학(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두 분이 각각 발제를 하며 간담회를 이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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