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제' 첫 시행, 올해 시급 6687원

최저임금보다 1107원 올려...'15년 시 직접고용 근로자에 적용 1월 1일 자로 소급적용, 부족분 보전할 계획

2015-02-26     하금철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을 계획한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교통·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보다 1107원 높은 6687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39만 7583원이 된다.

이 금액은 서울시가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약 1년간 주거비·교육비·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적용한 것이다.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3인 가구 최소주거기준 36㎡의 전월세실거래자료 중위값)와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했으며,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값(시급 6,582원)에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올해 1단계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다. 작년 9월, 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으로, 2015년 생활임금 수준(6,687원) 적용 시 대상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시는 경제민주화정책 시즌1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책’으로 약 7,300명의 비정규직중 5,625명(‘15년 1월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인원도 그 정도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실태조사 및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생활임금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자로 즉시 소급 적용되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보전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