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공단,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한다

인턴 기간 최대 80만 원, 정규직 고용 유지하면 65만 원 지원

2015-03-12     갈홍식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에서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공단은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 인턴 근무 기회와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자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인턴 약정 기간 최대 6개월 동안 80만 원 한도에서 임금의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매월 65만 원을 지급한다.

 

인턴 참여 대상자는 장애 2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자폐, 정신장애인이다. 단 현재 취업 중이거나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인턴 고용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체며,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거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장애인 인턴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공단 취업지원부(1588-151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