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장애인 적용 제외' 대체 언제까지?
최저임금법 7조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노동권 침해" 한국장총,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 논의 본격화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지금,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보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 대해 명시한 조항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한국장총에 따르면 2014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 노동자는 5,967명이며, 이들의 임금수준은 "별도의 정해진 규정 없이 최저임금 이하의 낮은" 상태다.
한국장총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기회의 제공과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각종 노동에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국가와 법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가 정당화되는 최저임금법은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노동현실은 저임금과 차별로 대변된다"며 "장애인은 경제활동의 참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렵게 일자리를 갖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로, 전체 인구 취업률의 절반 수준이다. 실업률 또한 장애인은 6.2%로 전국 실업률 3.5%의 두 배에 달하는 등 장애인의 노동권은 열악한 게 사실이다.
한국장총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장애인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시급한 개선과 대책마련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국회와 고용노동부, 노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우리나라의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과 관련해 개선을 권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일할 능력이 명백하게 부족한 사람'을 최저임금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하고, 일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정의하기 위한 평가와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을 하는 많은 장애인들,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과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 작업장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당사국이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에 대한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장애인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 체계를 도입할 것과 보호 작업장을 지속하지 말 것을 권장하며, 본 협약의 내용에 따라 장애인 조직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해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각 사업장에 적용된다.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5580원이며, 최저임금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