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장애인 임금, 최저임금 55%

직업재활시설은 최저임금 절반에도 못 미쳐

2015-10-01     갈홍식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8월 기준 전국 421곳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자료를 공개한 379곳의 평균 임금은 월 64만 351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최저임금 월 116만 6220원의 55.2% 수준이다.

 

특히 생산시설로 등록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42.4%인 49만 4069원으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생산시설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90.0%인 104만 9548원으로 집계돼 생산시설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직업훈련 인력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재활시설에는 1곳당 2.1명의 직업훈련교사가 배치되고 있으나, 장애인 복지단체에는 단 한 명의 직업훈련교사도 배치되지 않았다. 직업재활시설에는 직업훈련교사를 최소 1명 배치하고, 인원수에 맞게 수를 늘리도록 하는 기준이 있으나, 장애인 복지단체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문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이 최우선인 만큼 장애인 복지단체에도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급여 수준이 장애인 복지단체에 비해 낮은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확보를 통해 고용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