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차원의 장애인 접근성 법안 나왔다

ATM, 전자책 등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 기준 담아 산발적인 회원국 간 기준 통일 시도

2015-12-11     최한별 기자

▲유럽 접근성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는 마리안느 티센 위원. 유럽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유럽위원회가 장애인 접근성 법안을 제출했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가 같은 내용의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갖게 된다.

지난 2일, 유럽위원회가 유럽 접근성 법안(European Accessibility Act)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컴퓨터, ATM,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의 제품과 은행서비스, 항공·버스·기차 등 교통수단 관련 서비스, 전자책,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같은 접근성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유럽연합 회원국 내 기업들은 본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본 법안이 시행되면 유럽연합 내에 있는 장애인들뿐 아니라 기업들도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접근성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본 법안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여 유럽연합 내에 있는 8천만 명의 장애인들이 유럽연합 내에서 어느 회원국에 가든 같은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들 역시 본 법안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경 간 거래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유럽위원회는 법안 발의서에서 회원국 간 다른 기준으로 인해 2020년에 발생하는 시장 비용을 200억 유로(한화 약 30조 원)로 추산했다. 그리고 본 법안이 시행되면 약 45~50%가 감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리안느 티센(Marianne Thyssen) 유럽위원회 고용·사회·기술 및 노동자율성 위원은 "본 법안을 통해 회원국 내 시장이 내실을 다지고, 기업뿐 아니라 장애인 시민들 모두가 잠재된 이익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 "(장애인 접근성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법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되면, 회원국들은 2년 이내에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며, 4년 이내에 상용화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