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책임의 사유화 시대, 발달장애인 공포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②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설치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조금은 다른 접근
| 이 글은 지난해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동대문구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계 내외에서 제기된 주장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사태를 분석하고 해법을 고민해보고자 했다. 분량이 다소 길지만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교육공동체벗’이 발간하는 격월간 교육잡지 『오늘의 교육』 2016년 1·2월호에 기고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두 번에 걸쳐 나눠 싣는다. ≫ 이전 글 바로가기 : 안전 책임의 사유화 시대, 발달장애인 공포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① |
위험한 발달장애인이라는 ‘공포에 대한 공포’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남긴 후과는 커리어월드 사태에는 일반적이지만 매우 간접적인 영향만을 끼쳤을 뿐이다. 위험 책임의 사유화라는 현실이 곧장 ‘발달장애인=위험한 존재’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발달장애인=위험한 존재’라는 편견이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기동 주민들의 발언 속에서 이런 인식을 강화해준 최근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상윤이 사건’이다.
‘상윤이 사건’은 2014년 12월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이모 군(19세)이 3층 복도에서 만난 2세 아기 ‘상윤이’를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건이다. 당시 상윤이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심한 뇌출혈로 인해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건 발생 후 피해 어머니가 명확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고, 이것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뜨거운 논란이 되었다. 사실 이 사건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만 하는, 장애인 관련 사건 중에서도 매우 다루기 힘든 경우에 속한다. 물론 그 사실이 피해자 부모가 겪어야 하는 억울함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지만,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룰 때는 매우 신중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재판에서 이 군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대다수 언론은 짐짓 피해자 편에 서는 태도를 취하면서 이 군을 악마화하기 바빴다. 인터넷뉴스에는 ‘발달장애 살인면허’, ‘살인죄 없는 살인 사건’과 같은 규정들이 쏟아졌고, 한 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수는 약 19만 명 가까이로 추산되며 해마다 7000~8000명 씩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3) 이 사건 하나만으로 발달장애인 인구 집단 전체가 예비 살인범죄자로 낙인찍힌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상윤이 사건에 대한 이런 규정은 제기동 주민들의 인식에도 그대로 투영된 듯했다. 주민들은 “발달장애인이 사람을 죽여도 무죄를 받는데, 우리 중학생 아이들과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같이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 우리 아이가 살인자랑 한 공간에 있어야 하냐”라는 주장을 폈다. 발달장애인이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보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거나, 비장애인의 범죄율과 비교할 때 발달장애인의 범죄율이 더 낮다, 특수학교 주변은 경찰이 방범을 더 많이 돌아서 범죄율이 오히려 더 낮다는 등 논리적인 반박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오늘날 어린 학생들을 둘러싼 환경은 온갖 위험과 불안 요소로 가득 차 있다.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학교폭력, 왕따, 성폭행 등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온갖 뉴스들이 학부모들을 불안케 한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실제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예방하기 쉽지 않다. 학교폭력이나 왕따 같은 문제는 또래집단의 관계 맺기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기에 외부에서 개입하기 쉽지 않고, 성폭행의 경우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라고는 여학생이 처신을 잘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뿐이어서 사실상 무용하다. 결국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라는 위험한 이미지로 각인된 이들이 수십 명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태는 너무나 눈에 선명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이들은 기존 중학교 내 학생들과는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는 집단이다. 이제 특정한 연령대로 동질성을 유지한 집단의 ‘평화’를 깨뜨리는 이질적 존재들의 ‘침입’을 막는 것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각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논리는 “중학교는 중학생만을 위한 곳이어야 한다”, “중학생 400명에 연간 2700명의 외부인이 웬 말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배려는 폭력이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동 주민들의 공포는 어쩌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하는 ‘공포에 대한 공포’에 해당할지도 모르겠다. 바우만이 말하는 근대인들, 그리고 특히 안전 책임이 사유화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한국인들은 “다른 대부분 사회의 사람들보다도 위협과 불안, 무서움을 더 많이 느끼고, 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며,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일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4)이다. 그러나 안전에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불안은 오히려 증폭된다. 바우만이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 이야기한 것처럼 “공포를 야기하는 새로운 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포라는 독이 퍼지고 있을 뿐이다. (...) 규제 철폐 현상이 깊이 뿌리 내리고 시민사회를 보호해 주던 요새들이 무너져 가면서 날마다 인간존재 속으로 공포가 스며들고 있다.”5) 이 때문에 상윤이 사건과 같은 다소 예외적인 사건만으로도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을 투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또한 같은 이유로 악마화된 발달장애인의 형상은 그들의 공포가 만들어낸 허수아비가 아닐까. 현대인들이 느끼는 삶의 불안은 근본적으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는 자본주의적 속도전의 삶의 패턴이 야기한 것일 테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 대면해 싸우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그것의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다. 반면, 바우만이 ‘불운하고 무기력한 난민’에 대해 그렇게 말했듯이, 발달장애인 역시 “눈에 분명하게 보이고 제자리에 있으므로 넘쳐 나는 분노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손쉬운 표적이다. 비록 그런 분노의 원인인 공포와 고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말이다.”6)
이렇게 외부의 이질적이고 낯선 타자의 진입을 거부하는 ‘이질공포증(mixophobia)’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곧장 ‘빗장 건 사회(gated society)’로 변형시킨다. 이 사회는 외부를 차단함과 동시에 내부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을 균질화된 동질성의 틀에 맞추려 한다. 때문에 이 사회는 그 나름의 고유한 ‘교육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엄기호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것은 “타자와의 만남이 사라지고 개별화․동질화된 세계에서 인간의 경험은 축소되고 국지화”되며, 또한 “경험은 낯선 것과는 단절된 채 비슷한 것, 동질적인 것 안에서만 무한 반복”7)되는 것이다. 동질성 안으로만 숨고자 하는 교육 체제에서는 눈에 보이는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유별난 상처를 가진 아이조차 공존할 수 없게 된다.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서로 보듬어가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육적 과정은 거세된 채, 학교는 오로지 “우리는 네 상처에 관심이 없다, 가해자가 설치는 꼴이든, 피해자가 비척대는 꼴이든 보고 싶지 않으니, 다른 데로 잠시 꺼져 달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귀찮은 일은 파출소나 병원, 특수학교에 맡기거나, 그도 아니면 전학이나 퇴학으로 처리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다.8)
그렇다면, 이렇게 내부를 동질화하고 나면 이 ‘빗장 건 사회’는 비로소 안전해지는가?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무한히 반복되는 동질화의 압박 속에 얽매이고 만다. 역설적으로 더 이상 외면적으로는 동질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동질화된 순간에 불안과 폭력은 정점을 찍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동질화의 정도가 높은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아파트를 보라. 아파트는 어딜 가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비슷한 주거공간이지만 그곳에선 연일 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다. 사소한 갈등이 때로는 이웃살인이라는 끔찍한 결말로 치닫기도 한다. 이웃살인을 하는 이들은 나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평범성의 담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웃살인과 같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치안’의 이름으로 CCTV를 곳곳에 설치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악순환의 반복 횟수를 한 번 더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9) 제기동 주민들의 몸부림 또한 어쩌면 이 동질화의 악순환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는 아닐까?
‘말하는 입’을 빼앗긴 타자, 작아지는 ‘민주주의’
이처럼 타자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태도는 타자로부터 ‘말하는 입’을 박탈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두 차례 나타났다. 하나는 10월 6일에 열린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이날 속기록을 보면, 반대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자 한 장애인부모가 서러워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자 이를 본 반대 측 주민 한 명이 “눈물이 나면 나가서 우세요”라고 쏘아붙인다. 또 다른 장면은 11월 2일 성일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6차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나왔다. 주민설명회는 시작되자마자 반대 측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 구호에 묻혀버렸고, 이 때문에 30여 분만에 종료되었다. 이때 센터 설립에 동의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던 장애인부모 한 명이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주민들은 이를 무시하고 교문 밖으로 나가 대규모 피켓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 집행에 반대한다며 일견 민주적인 주민 의사 수렴을 요구하는 듯 행동했지만,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의 한 축을 이루는 토론과 소통, 합의는 스스로 원천 봉쇄했다. 교육청은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고성과 비난, 집단 피켓 시위였다. 이는 “사탕발림이다”, “나중에 또 뒤집힐지 어떻게 아느냐”는 등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 공무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행위였다. 하지만 반대 측의 이야기를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이성적으로 토론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가치 축을 이루는 ‘직접행동(Direct Action)'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연대적 힘이 아니라 변화를 차단하기 위한 고립적 힘이라는 측면에서 직접행동이라 부르는 것은 무리다. 이런 행동을 통해 주민들은 대화와 소통에 있어 필수적인 상대방의 자리를 처음부터 없애버렸다.
이는 역으로 주민들 자신의 발화행위도 (공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사적인) ‘소리내기’로 만들어버렸다. 공적인 말하기란 “동등하고 다원적인 동료 시민들 대다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눈과 귀에 노출될 것을 전제로 하여, 혹은 그러한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말하고 행위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문화변동을 겪고 있는 현대사회는 “인간의 정치적 실존의 다원적 조건을 오직 사유화된 표상과 행동 양식에 따라서 판단하고 활동하는 일로 지속적으로 환원시켰다.”10) 홍철기는 아렌트의 말을 빌려 이것이 20세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적 능력을 제거한 ‘전체주의’ 체제가 21세기에 재현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지적들은 제기동 시위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곳에서는 말하는 입을 빼앗긴 장애인(부모)나, 말을 들어줄 상대방을 잃어버린 주민들 모두 공적 주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어떤 면에선 민주주의란 “내가 속한 단위가 공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둥글게 앉는 것”11)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제기동에서는 끊임없이 ‘둥글게 앉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배제하면서, 이 폐쇄적인 원 안에 들어온 사람만의 게토화된 민주주의가 작동되었으며, 원 바깥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소음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대화하고 토론하여 합의에 이르는 공론의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규탄․비난․봉쇄 등 언어적, 비언어적 강제력 행사만 남아버렸다.
이 글의 분석과는 다르게 반대 주민들의 태도를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장애차별주의(disablism)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절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이유로 편견과 장애차별주의를 갖게 되었는지를 따져 묻고, 그들 스스로를 가둔 차별적 인식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찾는데 어떤 해답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해법은 오로지 교육과 계몽뿐이며, 그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반감과 냉소로 돌아올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잠정적이나마 ‘세월호’라는 키워드로부터 시작하여, 안전 책임이 사유화되어 가는 시대에 ‘공포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지역 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불안을 유발하는’ 타자를 배제하는 현상으로 이번 사태를 분석했다. 이렇게 볼 때, 장애차별주의는 이런 현상의 결과로서 표면화된 것에 불과하며, 장애차별주의와 맞서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야 속에서 안전 책임의 개인전가 및 사유화에 맞서 ‘안전한 삶’에 대한 다른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안전한 삶’에 대한 다른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 줄 상상력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공격받고 있다. 마치 그것이 교육의 본령이라도 되는 양 “중학교는 중학생만을 위한 곳”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타자에 대한 배제를 일상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나와 다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상호성을 습득해가며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나’로 성장해간다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 다른 타자가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만나는 존재들은 모두가 나와는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는 ‘타자’들이다. 즉, 타자와의 만남이 없는 학교란 불가능하다. 그런 학교를 상상하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로 수영을 배울 수 있게 보호하려고 풀장의 물 자체를 아예 빼 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12) 때로는 불안하고 아슬아슬하지만, 타자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기꺼이 헤엄쳐 나갈 용기를 갖춘 새로운 주체의 출현을 위한 교육과 지역사회 민주주의의 재편이 시급한 때다.
[각주]3) 헤럴드경제, 「발달장애는 살인면허? 2살 아기 살해한 발달장애아 무죄 논란」, 2015.05.19
4) 지그문트 바우만, 『모두스 비벤디: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후마니타스, 2010, 93쪽
5) 바우만, 같은 책, 32쪽
6) 바우만, 같은 책, 81-2쪽
7) 엄기호, 『단속사회』, 창비, 2014, 61쪽
8) 이계삼, 「학교폭력의 인식론적 회로를 더듬다」,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 학교폭력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들』, 교육공동체벗, 2013
9) 장훈교, 「속도전과 이웃살인 : 관계의 평화라는 급진적 필요와 급진 민주주의」, 제6회 맑스코뮤날레 발표문, 급진민주주의 연구조합 데모스, 2013
10) 홍철기, 「세월호 참사로부터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가?」,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14, 209쪽
11) 엄기호, 같은 책, 45쪽
12) 바우만,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동녘, 2012, 34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