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장연 대표, ‘노역 투쟁’ 선언에도 구치소 접근조차 못 해
지하철에 ‘권리스티커’ 부착했다고 벌금형 정당한 권리 요구를 왜 ‘쓰레기’, ‘불법’ 취급하는가 “몸으로 저항할 것” 1박 2일 노역투쟁 결의 ‘감옥조차’ 의지대로 갈 수 없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구치소로 이동 가능한 장애인 차량 요구 중 전장연 “노역투쟁 계기로 끝까지 싸울 것”
19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감옥에 갈 것을 선언했다.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라는 ‘권리스티커’를 지하철에 붙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은 ‘감옥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갈 수 없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것이면 감옥에 들어가라’고 요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구치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차량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마땅한 차량이 없다’며 일반 스타렉스 차량을 가져왔다. 이는 2023년 7월 영등포에서 진행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 후 부른 호송 차량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 해당 차량을 이용한 체포 과정에서 박 대표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관련 기사: 전장연 박경석 체포 중 뒤로 넘어져… 일반차량에 욱여넣은 경찰)
이후 법원은 “경찰이 호송 차량이라고 가져온 스타렉스 차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대한민국은 전장연에 1천만 원 배상하라” 판결문 보니)
전장연은 박 대표가 검찰에 “안전장치가 없는 불법차량을 태워 구치소로 보내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탑승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현재 박 대표는 ‘적법한 장애인 차량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후 2시에 구치소로 수감 될 예정이었던 그는 오후 6시 40분경까지 구치소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 대표는 “벌금 10만 원을 낼 수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화에 나서고 정치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박 대표는 “2001년, 장애인들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와 스크린도어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스크린도어는 빛의 속도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왜 24년이 지나도 설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크린도어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스크린도어는 돈을 받고 광고를 많이 붙일 수 있다”라며 “상업광고는 덕지덕지 붙여도 합법인데,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붙이는 것은 왜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정치가 책임지지 않고 오세훈이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스티커로 붙이는 것인데 이것이 왜 불법이 되어야 하느냐”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박 대표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휠체어 아래로 내려와 출근길 지하철 바닥을 기며 장애인권리 스티커를 붙이는 ‘포체투지’(匍體投地)를 시작했다.
전장연이 포체투지에 나선 이유는 단 하나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22대 국회에는 장애인권리법안 7개 제·개정을 요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에 대한 해고 철회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을 통해 장애인권리 보장을 온몸으로 외친 활동가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폭력적인 강제 퇴거였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오세훈 서울시장·경찰 그리고 국가는 ‘권리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14명에 달하는 장애인권 활동가들을 범칙금, 즉결심판, 고소·고발, 벌금 등으로 끊임없이 탄압해 왔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부당한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며 “이번 노역 투쟁을 계기로 불의한 법과 제도에 맞서 끝까지 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