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와 장애
- 독일 법원, 국회에 팬데믹 기간 ‘치료 우선순위’ 평가 시 장애인 보호 명령
2021년 12월 판결을 통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의료분류결정(medical triage decisions) 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을 막도록 명령했습니다.
2020년 9명의 장애인은 “의료분류결정에 대한 연방지침 부재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특히 집중치료에서 장애인이 차별 위험에 놓여 있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독일 역시 많은 병원이 심각한 과부하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분류결정을 통해 ‘누가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중환자실 자원이 부족할 경우 연명치료 배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헌법상 차별금지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_ 기사 원문: German Court Orders Prote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riage Decisions
- 장애인에겐 ‘가벼운 위협’이 아닌 오미크론
최근 미국 전체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약 90% 이상이 오미크론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은 이전 바이러스와 비교해 낮은 치명률을 보이지만, 전염성이 높아 면역체계가 약한 이들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첼 왈렌스키(Rochelle Walensky)는 굿모닝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으로 사망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대중들의 경각심을 낮춰, 만성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을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카일 힐(Kayle Hill)과 같이 면역 질환을 가진 미국의 장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팬데믹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이자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테사 밀러(Tessa Miller)는 “팬데믹 가이드는 만성질환자와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보다 엄격하고 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_ 기사 원문: Omicron Isn't A "Mild" Threat For Everyone
2. 장애인 보호 조치 빠진 조력죽음법안(Aid in Dying Act)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해외 장애계에서는 조력죽음(Aid in Dying)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 활동가인 멜빈 R 탄자만(Melvyn R. Tanzman)과 리사 타리코네(Lisa Tarricone)는 지난 12일 타임즈 유니언(Times Union)을 통해 뉴욕의 죽음에 대한 의료적 조력 법안(Medical Aid in Dying Act)의 한계를 지적하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칼럼은 “조력죽음 법률이 가진 긍정적 측면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장애권리 옹호자로서 의료기관에 의해 장애인의 생명이 무시되는 모습을 봐왔다. 이 법안은 마치 말기 환자가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자애로운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합법화될 경우 강압이나 학대로 인한 죽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나 팬데믹 기간 장애인 환자들이 의료진들에게 치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그들을 부담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과 편견은 의학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뉴욕의 현행 법률상 이러한 외부 요인에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은채 의학적 판단만을 기준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현상은 지극히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_ 기사 원문: Commentary: Aid in Dying Act offers too few protections for the disabled
3. 미 철도여객공사 암트랙, 차별 겪은 장애인들에게 약 20억 원 배상
미국의 철도여객공사 암트랙(Amtrak)이 기차나 지하철 탑승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약 1,500명의 장애인에게 한화로 약 26억 원(225만 달러)을 지불했다고 미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암트랙은 장애인이 역과 화장실 등에 접근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미국 장애인법(ADA)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며 암트랙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법무부와 암트액이 합의함에 따라 차별을 겪은 장애인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트랙은 향후 9년 동안 최소 135개 역을 접근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미국 장애인법에 대한 직원교육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일환으로 암트랙은 접근성 담당 부서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이 통과된 후 암트랙은 2010년까지 장애인이 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암트랙의 특정 역에 접근이 어렵다는 장애인의 주장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국가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 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에서 유사한 사례를 모은 뒤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_ 기사 원문: Amtrak paid $2 million to travelers with disabilities in a discrimination settl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