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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애계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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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애계] 영국, 장애인 고용 증진 포함한 새 ‘장애행동계획’ 발표

2024. 03. 05 by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포럼은 국내외 장애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통합적인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장애단체들의 연합조직입니다. 한국장애포럼은 해외 장애계 뉴스 중 한국 장애계와 공유하고픈 뉴스를 뽑아 소개합니다.

헝가리 장애인 거주시설 ‘토파즈 소셜케어홈’ 모습. 사진 빌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
헝가리 장애인 거주시설 ‘토파즈 소셜케어홈’ 모습. 사진 발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

1. ‘토파즈 소셜케어홈 사건’ 1심 법원, 헝가리 당국의 장애인 권리침해 책임 인정

지난 2월 2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토파즈 소셜케어홈(Topház Social Care Home)’이 시설 거주인 220명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헝가리 당국 세 곳의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니카 네메스 자카보스네 판사는 헝가리 사회문제·아동보호국, 페스트카운티관청, 문화혁신부(인간역량부의 후신)가 해당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당국이 시설 내에서 벌어진 지속적 학대 및 고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의 자유, 존엄성, 재활, 교육, 건강 등 거주인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 직후, 2017년부터 해당 사건을 전담해 온 정신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러더티 재단은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배·보상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시설화를 위한 모든 자금 지원 중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탈시설 전략 마련 등의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2. 스페인, 2월 15일부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헌법 발효

스페인 헌법 제49조에 담긴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을 전면 삭제·변경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평등, 사회통합을 새롭게 약속하는 헌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8일 하원 통과(찬성 312표, 반대 32표)에 이어(▷지난 기사 참고), 지난 1월 25일 상원 임시 본회의에서도 최종 승인되었습니다(찬성 254표, 반대 3표). 이후 스페인 공식 관보에 공개된 개헌안은, 스페인 헌법 제167조 제3항에 따라 하원의 10%가 추가적인 국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인 15일을 넘겼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2월 15일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공식 발효되었습니다(▷참조).

이번 개헌은 스페인 헌정사상 최초의 사회개혁적 내용을 담은 개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럽장애포럼(EDF)의 야니스 바르다카스타니스 회장은 이번 개헌을 축하하며,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논평했습니다.

3. 영국 정부,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위한 새 ‘장애행동계획’ 발표

지난 2월 5일 영국 정부가 장애인의 삶 개선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32가지의 실질적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장애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접근 가능한 지역 놀이터 구축에서부터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위한 지원 기금까지, 현재와 미래에 변화를 도모하는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획은 직장을 가진 장애인을 2017년 대비 130만 명 이상 늘림으로써 정부 약속을 5년 앞서 이행하기 위한 계획 등,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 및 복지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4. 미국 뉴욕주, 의료조력사망법에 대한 논쟁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의 약 60%가 의료조력사망법(Medical Aid in Dying Act)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안은 6개월 미만의 시한부 불치병 환자와 인지능력에 이상이 없는(mentally capable) 성인이 의약품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 30%의 유권자 중에는 해당 법안의 안전장치 부족, 특히 절차상의 강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자립생활협회 등의 단체들은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의 강압에 의한 의료조력사망이 야기될 위험성을 우려하며, 해당 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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