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스님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조계종 스님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조계종 스님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조계종 스님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조계종 스님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조계종 스님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한 조계종 스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한 조계종 스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가 지난 26일부터 48시간 동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특별법)’ 제정촉구 비상행동을 진행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한다.

26일 오후 2시,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일간 피케팅, 결의대회, 오체투지, 기억그림 전시회 등이 진행됐다.

27일에는 오후 1시부터 천주교, 원불교, 불교, 개신교 등 4대 종교가 1시간씩 릴레이 기도회를 열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국회 앞 농성장에서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회를 진행했다.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된 비상행동이었지만 특별법은 여당 반대로 국회 계류 중이다. 남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다음 달 9일 하루뿐이다. 특별법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 처리를 원하는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해, 의장 조정안(중재안)을 중심으로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1월 2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