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가 지난 26일부터 48시간 동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특별법)’ 제정촉구 비상행동을 진행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한다.
26일 오후 2시,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일간 피케팅, 결의대회, 오체투지, 기억그림 전시회 등이 진행됐다.
27일에는 오후 1시부터 천주교, 원불교, 불교, 개신교 등 4대 종교가 1시간씩 릴레이 기도회를 열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국회 앞 농성장에서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회를 진행했다.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된 비상행동이었지만 특별법은 여당 반대로 국회 계류 중이다. 남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다음 달 9일 하루뿐이다. 특별법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 처리를 원하는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해, 의장 조정안(중재안)을 중심으로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1월 2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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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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