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사업 문의처(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문의처(사회서비스원)

오는 2월부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5개 시·도에서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지 않은 충북에서는 가사·간병 기관 등 지역 내 돌봄 기관에서 시행한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방문요양, 활동지원서비스 등 주요 돌봄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 등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을 제공해 왔으며, 2021년부터 확대·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어 보호자의 돌봄 제공이 어렵거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1522-0365)에 문의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충북은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 전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충북, 부산, 경북 등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원한다. 26일(수)부터 2월 28일(월)까지 신규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희망하는 시·도의 설립 계획을 접수한 후 3월 중 최종 지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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