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복직, 협회 공식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사건 드러난지 11개월만에 합의 도달

당진시 수화통역센터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충남 대책위(아래 대책위)는 25일, "당진 수화통역센터 성희롱 사건이 한국농아인협회와 피해자와의 서면 합의로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양 측의 합의는 지난 22일에 이루어졌으며, 주요 합의 내용은 △성희롱 피해자 9월 1일 자로 복직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분할 지급 △한국농아인협회 공식 사과 △외부 전문가 포함, 재발방지대책위원회 구성 및 대책 마련 등이다.
지난해 10월, 당진시 수화통역센터에서 2년간 일해온 청각 장애인 당사자 A씨가 센터 대표 B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왔으며,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인 11월, 노동청은 A 씨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 피해자 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복직 등을 비롯한 피해자 배·보상 및 원상회복을 위한 방안에 있어 농아인협회와 피해자 측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결국, 사건이 드러난 후 약 11개월만인 8월 22일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대책위는 "(합의) 당일(22일) 대책위가 면담 전에 농아인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 내용 중 농아인협회가 합의를 번복하고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어 농아인협회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 중심에서 해결된 것을 환영하며, 합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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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