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복직, 협회 공식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사건 드러난지 11개월만에 합의 도달

2015년 12월, 성희롱 가해자인 당진수화통역센터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2015년 12월, 성희롱 가해자인 당진수화통역센터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당진시 수화통역센터 성희롱 사건이 발생 1년여 만에 농아인협회와 피해자 간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당진시 수화통역센터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충남 대책위(아래 대책위)는 25일, "당진 수화통역센터 성희롱 사건이 한국농아인협회와 피해자와의 서면 합의로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양 측의 합의는 지난 22일에 이루어졌으며, 주요 합의 내용은 △성희롱 피해자 9월 1일 자로 복직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분할 지급 △한국농아인협회 공식 사과 △외부 전문가 포함, 재발방지대책위원회 구성 및 대책 마련 등이다.
 
지난해 10월, 당진시 수화통역센터에서 2년간 일해온 청각 장애인 당사자 A씨가 센터 대표 B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왔으며,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인 11월, 노동청은 A 씨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 피해자 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복직 등을 비롯한 피해자 배·보상 및 원상회복을 위한 방안에 있어 농아인협회와 피해자 측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결국, 사건이 드러난 후 약 11개월만인 8월 22일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대책위는 "(합의) 당일(22일) 대책위가 면담 전에 농아인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 내용 중 농아인협회가 합의를 번복하고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어 농아인협회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 중심에서 해결된 것을 환영하며, 합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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