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 특성 고려한 정책도 없고, 출산 지원금은 신청제라 ‘반토막’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장애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출산 지원 정책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장애인 임산부의 평균 입원일수는 비장애인 임산부 평균보다 4일 더 많았고, 외래진료 역시 1.8일 더 많았다. 또한, 분만 시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장애 여성은 평균 22.7%로 전체평균 14.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평균은 40.3%이지만 여성장애인은 절반을 넘는 54%에 달했다.
권 의원은 “2016년 7월 기준 국내 산부인과는 총 3751개소이지만, 정부의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병원이나 진료시설 관련 정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관련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여성장애인 산모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성장애인 산모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담할 수 있는 산부인과와 전문 의료진이 확보된 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 여성이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장애 여성 출산 지원금’ 100만 원이 유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보를 알고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 집행 실적이 저조한 현실이다. 2015년에 출산한 장애 여성은 총 2031명이지만, 출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7%에 불과한 1160명에 불과하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집행액에 있어서도 2015년 출산 지원금 예산은 14억 7천만 원이지만 집행액은 예산의 54%에 불과한 7억 7천만 원이었다”라며 “이는 2014년 집행률 64%보다도 낮아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장애 여성 출산 지원금 제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장애 여성이 출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윤소하 의원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은 출산 장애 여성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대상자가 확대되어 홍보가 부족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제도를 확대했을 땐 그 사업의 효과성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라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출산 시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