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SBS 주 시청시간대 화면해설 방송 0시간...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송 시청 권리 침해

주 시청시간이 아닌 오후 12시에 편성된 수화통역 방송. (KBS 뉴스12 캡쳐)
주 시청시간이 아닌 오후 12시에 편성된 수화통역 방송. (KBS 뉴스12 캡쳐)

지상파 방송국이 장애인방송을 주 시청시간대가 아닌 심야, 낮 등의 시간대에 주로 편성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을 침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KBS, MBC, SBS, EBS는 전체 방송 시간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 방송 10%, 수화통역 5%를 편성하도록 규정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와 같은 장애인방송이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화면해설 방송의 경우 KBS는 고작 2.1%(2280시간)만을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했고, MBC, SBS가 주 시청시간대에 화면해설을 편성한 시간은 0시간이었다.
 

수화통역 방송 또한 KBS가 0.7%인 385시간을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했고, MBC는 0.1%에도 못 미치는 10시간을 편성했다. 심지어 SBS는 단 한 시간도 주 시청시간대에 수화방송을 편성하지 않았다.
 

<2015년 장애인방송 시간대별 자료>

구 분

주 시청시간대

기타 시간대(심야, 낮 등)

방송시간

비율

방송시간

비율

지상파

KBS

자막

94,440

10.1%

840,875

89.9%

화면해설

2,280

2.1%

104,420

97.9%

수화

385

0.7%

52,830

99.3%

EBS

자막

94,440

22.0%

335,270

78.0%

화면해설

16,175

31.7%

34,840

68.3%

수화

5,600

21.8%

20,030

78.2%

MBC

자막

94,440

19.2%

397,120

80.8%

화면해설

0

0.0%

60,330

100.0%

수화

10

0.0%

27,030

100.0%

SBS

자막

94,440

19.2%

397,150

80.8%

화면해설

0

0.0%

51,425

100.0%

수화

0

0.0%

310,601

10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유승희 의원 재구성)

다만 EBS의 경우 화면해설 방송의 31.7%(1만 6175시간), 수화방송의 21.8%(5600시간)을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해,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보다 상대적으로 고르게 장애인방송을 배치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지상파 방송사의 행태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방송을 시청하도록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시간대에 편성되어 장애인의 시청권을 적극 보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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