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교·휠체어 승강설비 제공, 항공사 차별적 관행 관리·감독 등 시정 권고

국내선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국내선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 휠체어 탑승 설비 등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동권 차별을 시정하라는 정책 권고를 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를 이용한 장애인은 19만 8000명으로 국내선 5만 1000명, 국제선 14만 70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은 탑승에 필요한 설비와 장애인 당사자들을 고려한 수화 통역 등 서비스가 부족하다며, 항공기 이용 불편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국 공항, 7개 국적의 민간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차별 현황을 파악하는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가 17일 발표한 직권조사 결정문을 보면 공항과 항공사들이 장애인 탑승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공항 14곳 중 원주, 군산, 사천공항은 공항 구조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탑승교(항공기 출입구와 공항 승차장을 바로 연결한 다리 모양의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공항 8곳은 탑승교 수 부족으로 상시적으로 탑승교를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항공기 운항이 많은 김포, 제주, 김해, 청주공항의 탑승교 이용률도 2014년 기준 68.0%, 56.8%, 55.5%, 48.8% 수준에 그쳤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2013년, 국내 공항에서는 2015년부터 휠체어 장애인 탑승교 우선 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항공사 측은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 탑승교 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탑승교와 항공기 출입구의 높낮이 차를 제거하기 위한 이동식 경사판도 갖추어야 하나, 인천국제공항은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휠체어 탑승 설비가 부족하다 보니 항공사 직원 혹은 동승자가 직접 장애인을 업고 항공기에 타고 내리는 빈번하게 일어났다. 심지어 일부 저가 항공사는 동승자를 동반하거나 대형 항공사를 이용하라며 동승자 없는 휠체어 이용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탑승교를 배정받은 항공기로 장애인의 탑승 시간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승객과 보조기기에 대해 항공사 직원이 잘 모르는 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방송이 이뤄지지 않는 점, 기내용 휠체어 및 장애인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가 마련되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게 의사 소견서, 진단서, 항공사 면책 서약서 등을 요구하는 차별적인 관행도 존재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공항과 항공사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19조 등에 규정된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먼저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고, 항공기 탑승 시 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항공사와 공항을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권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는 탑승교와 항공기의 높낮이 차이를 제거할 것, 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공항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출 것, 장애인 항공기 이용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 특성에 대해 교육할 것 등을 주문했다.
 

7개 국적 항공사에는 탑승교 배정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교육을 진행할 것, 장애인에게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장애인이 필요한 편의를 사전에 요청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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