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면담 재개했지만 기존 입장차 재확인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요금인상에 반대 농성을 벌이다 끌려나오는 장애인 활동가(왼쪽)와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요금인상에 반대 농성을 벌이다 끌려나오는 장애인 활동가(왼쪽)와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와 성남시가 장애인콜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에 다시 나섰으나, 대폭 인상된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성남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성남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10km 이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추가요금을 5km당 100원에서 144m당 5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성남시 밖으로 나갈 경우 20% 할증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외지에서 온 장거리 이용자들 때문에 성남시민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오래 기다려야 한다며 요금 인상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경기장차연 활동가들은 요금안 시행 하루 전인 10월 31일 성남시장실을 기습 방문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요금 인상 철회,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31일 면담 이재명 시장은 경기장차연이 시장실을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며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현재 경기장차연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성남시청에서 4일간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3일 오후 4시경 진행된 면담은 지난 4일간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기장차연과 성남시의 의지가 반영돼 재개됐다. 그러나 면담에서 드러난 성남시의 입장은 지난 10월 31일과 큰 차이가 없었다. 면담에 나선 배공만 성남시 공공갈등조정관은 "요금 인상을 이미 지역 장애인단체의 요구로 수차례 걸쳐서 협의했으므로 이를 당장 철회하거나 보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약 1년 정도 운행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성남시 장애인단체와 요금안 조정과 증차 등의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었다.
 

경기장차연은 이와 같은 성남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면담에 나선 이형숙 경기장차연 상임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성남시가 경기도의 기준에 맞춰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라는 것”이라며 장애인콜택시를 2016년 법정대수 140%, 2017년 법정대수 170%, 2018년 법정대수 200% 만큼 증차하고, 요금 체계도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시내버스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11월 현재 성남시가 보유한 장애인콜택시는 법정대수 108%인 42대다.
 

이 상임대표는 “우리도 대화할 의지를 갖고 면담에 나섰지만, 1년 뒤에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알아서 할테니 그만 손 떼라는 식으로 보인다.”라며 “이러면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시장이 우리를 생떼 쓰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반드시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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