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수 이상 대학, 지원위원회와 학생지원센터 미설치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지원업무 하지 않아"

▲지난 8월,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절반 이상의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147개 4년제 대학과 95개 전문대에서 제출받아 지난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 중인 4년제 대학은 78곳, 전문대는 38곳이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을 장애학생 10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4년제 대학 78곳 중 34곳이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전문대는 더욱 심해 38곳의 전문대 중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또한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이면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두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4년제 대학은 23곳, 전문대는 31곳에 달했다.

 

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계획을 심의하고 장애인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에 대해 심사 청구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 장애인특수교육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학의 기본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편의 제공, 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안 의원은 “따라서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특수교육법 적용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4년제 대학 (장애학생 10명 이상 재학)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두지 않은 4년제 대학 (장애학생 10명 미만 재학)

강릉원주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밭대학교, 가야대학교, 건국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고신대학교, 국민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신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자연캠퍼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명대학교, 신라대학교, 위덕대학교, 인천카톨릭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한라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건동대학교, 계명대학교, 광운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동양대학교, 동방대학원대학교, 루터대학교, 배재대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수원카톨릭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한신대학교

(출처 : 안민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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