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당 파면 인정...미지급 급여, 소송비용 모두 지급하라”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천 S 특수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파면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7일 해당 교사들의 파면이 무효라며, 학교 측이 교사들에게 그간 지급하지 않은 급여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S 특수학교는 지난 2013년 학생 성추행, 체벌 의혹으로 언론의 집중을 받고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다. 학교는 이 과정에서 기유정, 마대호 두 교사가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언론 등에 악의적으로 말하고 다녔을 뿐 아니라, 전교조와 학부모회를 동원해 일을 확대했다며 2015년 10월, ‘파면 징계’를 내렸다.
두 교사는 학교의 파면 근거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당 징계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4월부터 진행된 재판은 수차례 선고 기일이 연기되었을뿐만 아니라, S 학교 측의 변론 재개 신청 등으로 인해 11월 17이 되어서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이로써 지난하게 이어졌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S 학교 측에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우리 단체를 비롯해 인천시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교사의 파면이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자신들의 화풀이를 위해서 특수교사 '파면'을 주도했고, 이번 선고를 통해 학교의 잘못이 명명백백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에, △파면된 두 교사 즉각 복직 △사건 관계자들의 공개사죄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일을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이라고 한다면, S 학교는 정말 나쁜 학교로 기억될 것"이라며 "훌륭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잘 수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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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