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들을 위한 초석이 될 것" 평가
취업·양육·교육 지원, 장애여성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담겨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여성지원법’이 2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 ▲26일 곽정숙 의원과 장애여성단체장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여성지원법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곽정숙 의원실 |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여성은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업·교육 기회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신·분만·양육에서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여성장애인지원법을 발의한 목적을 밝혔다.
장애여성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여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교육기회 확대 △산전· 산후 건강관리, 출산비용, 가사도우미, 자녀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임신·출산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여성의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장애여성단체 지원 △장애여성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는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법률로 약속하는 최초 법률이므로 장애여성들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대표는 "누군가에게 장애인복지법은 남성법이고 장애여성지원법은 여성법이냐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는 비교 대상이 아니며, 장애여성지원법은 여성장애인의 기본법으로 사회에서 이중으로 고통당하는 여성장애인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이번 지원법은 장애여성의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했다는 것과 그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로 명시돼 여성주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됐다는 것이 의의"라고 평가하고 "이제 기본적 체계가 마련됐으니 장애여성당사자와 장애여성 단체들이 모여 좀 더 실천 가능하도록 법률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전 법률에서는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에 장애여성의 권리가 포함되었고(제11항), 1999년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여성의 권익을 위한 조항(9조 2항)이 신설되었으며, 2006년 UN장애인권리협약에 장애여성 단독조항(6조) 채택,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여성 단독 장(제3장)으로 제정된 바 있으나 장애여성만을 위한 법률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안은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정희·강기갑·홍희덕·권영길·최문순·이낙연·정동영·조배숙·오제세·유원일·박은수 의원 등 열한 명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