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계약 우대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에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등 12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말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 의무고용을 지킨 기업들은 46.6%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의도다.
 

박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일할 기회의 부여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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