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형 판매시설 시청각장애인 접근권 '꽝'

공공기관과 대형 판매시설의 장애인 접근성과 안전권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형 판매시설에서 재난 시 장애인들이 피난할 수 있는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장애인당사자 전국 245개 우체국,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과 164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과 안전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항목은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 시설 접근성, 웹 접근성,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시설 접근성과 안전권이다.
 

모니터링 결과 대형 판매시설 안전권의 경우 재난취약계층 피난계획은 대체로 양호했으나, 정작 장애인들이 이러한 계획을 숙지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졌다. 재난취약계층의 피난계획을 소방계획서에 포함한 경우가 82.9%, 이러한 계획을 연 1회 이상 교육·훈련하는 경우는 81.7%였다.
 

그러나 장애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비치한 경우는 48.8%, 재난취약계층 피난계획을 담은 안내도를 설치한 경우는 38.4%로 절반 미만이었다. 이에 더해 계단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을 고려한 별도 시설물이나 기구를 마련한 곳은 고작 2.4%였다.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대체로 건물과 시설에 접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에 비해, 시청각장애인의 불편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우체국의 경우 점자 체크카드·보안카드를 제공하는 곳은 47.2%, 시청각장애인용 경보시스템을 잘 갖춘 곳은 23.1%, 모든 층의 계단 손잡이에 점자를 부착한 곳은 10%,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8.7%에 그쳤다.
 

고용센터 또한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한 곳이 36%, 보청기·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32%, 시각장애인용 점자 서식 및 확대경을 제공하는 곳이 30%, 계단 앞에 표준형 점자블록을 설치한 곳은 27.7%, 모든 층의 계단 손잡이에 점자를 부착한 곳은 21.3%에 불과했다. 대형 판매시설 또한 화장실 출입구 벽면에 남녀 구분 점자 표시판을 설치한 곳은 41.5%,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7.3%뿐이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대체 텍스트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웹접근성 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우체국 평균 65.2점, 고용센터 평균 63.5점에 그쳤다.
 

인권위는 30일부터 2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에서 결과 발표회를 진행하는 한편, 장애인의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모니터링 대상 기관 409곳 중 92.7%는 자발적으로 장애인 접근성과 안전권을 개선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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