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시행 이후 만들어진 선박 41척 중 휠체어 승강 설비 갖춘 선박 고작 3척

인권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시행 이후 만들어진 선박에도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총 58개 선사가 국내항에서 운영 중인 여객선 총 162척을 조사했다. 이 중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선박은 6.8%에 불과한 11척이었으며,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 선박 역시 8.0%인 13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여객선에도 휠체어 승강 설비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가 의무다. 그러나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2006년 1월 28일 이후 만들어진 여객선 41척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41척 중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춘 선박은 3척,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2척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해양수산부는 교통약자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상여객 운송사업자, 항만시설 관리운영자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시정 명령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물적 편의시설 외에 인적 서비스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교통약자법을 개선할 것, 국민안전처 장관에게는 새로 건조될 선박 및 선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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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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