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3년 만에 설치… ‘지하보도 중심 지역 횡단보도 실태 개선해야’

석바위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을 당시, 장애인들이 목숨 걸고 사거리를 무단횡단하는 모습.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석바위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을 당시, 장애인들이 목숨 걸고 사거리를 무단횡단하는 모습.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계단 있는 지하도만 있을 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던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 드디어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사거리엔 횡단보도 없이 계단 있는 지하도만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늘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최대 460미터 떨어진 횡단보도로 우회하느라 도로를 횡단하는 데 19분 47초나 걸렸다. 반면 도보 가능한 사람은 지하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경우 1분 11초가량 소요됐다.
 
지난 2013년 12월 30일 인권위는 석바위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없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장애를 이유로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천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설치와 주변 보행환경정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한 지 약 3년에 다다를 동안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는 주변 지하상가 상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올해까지도 장애인들은 먼 거리를 우회하거나 목숨을 걸고 사거리를 건너야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19일 석바위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3년을 기다려온 끝에 교통약자,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게 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아가 인천장차연은 “석바위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계기로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 등 지하보도 중심 지역의 횡단보도 설치 실태를 파악하여 전면적인 개선 조치를 할 것”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촉구했다.
 
인천장차연은 6일 오후 2시 석바위 사거리 앞에서 횡단보도 설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