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5개 은행 모두 ARS 본인 인증 요구, 대체할 본인 인증수단도 편리성 떨어져

ARS로 추가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인터넷 뱅킹 사이트.
ARS로 추가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인터넷 뱅킹 사이트.

국내 주요 은행이 인터넷 금융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화 자동안내 시스템(ARS)으로 본인 인증을 요구해, 청각장애인의 금융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5개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의 인터넷 금융 서비스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이 된 금융 서비스는 △개인정보 변경 △공인인증서 등록 및 복사 △이용 PC 지정 및 해제 △계좌 이체 등 4개다. 조사 결과 5개 은행 모두 인터넷 뱅킹 PC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마다 ARS 인증을 추가로 요구했다. 3개 은행에선 개인정보 변경, 공인인증서 등록 및 복사, 계좌 이체 시 ARS 인증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외에 추가로 ARS,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ARS 인증은 금융 기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이용자가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은 ARS 인증 절차 자체를 통과할 수 없다.
 

일부 은행은 ARS 인증 시 인터넷 뱅킹 화면에 뜬 승인 번호를 전화기에 입력하도록 하는 ‘ARS 번호 화면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청각장애인도 ARS 인증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서비스에만 제공되는 한계가 있다.
 

그 외에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의 경우 ARS보다는 편리성에서 떨어졌다. OTP는 은행에서 기기를 별도로 구매,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마트폰 OTP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휴대전화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기존 OTP와 달리 은행 간 호환성도 떨어졌다. 또한 과거에 은행들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도 본인 인증을 받기도 했으나, 2013~2014년경 SMS를 이용한 금융 사기행각이 일어난다며 인증을 중단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한국소비자원은 각 은행에 △금융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ARS 번호 화면 표시 서비스를 확대할 것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 수단을 도입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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