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법’ 오명 뒤집어쓴 교육공무직법안 철회로 또다시 문제 드러나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
‘정유라법’ 오명 뒤집어쓴 교육공무직법안, 결국 철회
지난 17일, 교육공무직법안이 결국 철회됐다. 11월 28일,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교육공무직법안’을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20일 만이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33%가 학교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학교 비정규직은 14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유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학교 비정규직은 조리원 33.8%(47,714명), 교무보조 13.8%(19,478명), 돌봄전담사 8.5%(12,058명), 특수교육보조 6.3%(8,911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여성이 93.7%(13만 2258명), 남성이 6.3%(8,915명)이다. 평균 연령은 45세로, 40대 여성이 44.5%로 가장 높고, 남성은 60대 이상이 34%(3,030명)로 가장 많다. 이들 평균 근속연수는 7년(84.2개월)으로 상시전일제 근로자가 25.8%(5만 589명), 방학중비근무자 49.2%(6만 9400명), 시간제근로자는 15%(2만 1184명)이다.
교육부는 2014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대책으로 1년 이상 상시지속업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무기계약전환대상자였던 3301명 중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는 63.2%(1915명)에 불과했다. 교육부의 정책 미이행으로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임금 체계는 없다. 이로 인해 시·도별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 총임금액이 제각각이다. 무엇보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 방학 중 근무하지 않을 땐 임금이 끊겨 생활이 막막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공무직법안은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한 뒤, 비정규직을 정규직(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여 공통된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완화 등으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학 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경우를 위한 생활안정대책 마련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공무직원은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기 중 계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로 한정했다. 유 의원의 대표발의에 7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할 정도로 문제 해결에 높은 공감대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자 공무원과 교직 현장, 공무원·임용고시 준비생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었다. 유 의원 블로그,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페이지, 다음 아고라 등엔 반대 목소리가 쇄도했다. 이들은 이 법안을 ‘정유라법’, ‘현대판 음서제’라고 불렀다.
특히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칙 제2조 제4항이 문제가 됐다. 이 조항은 ‘교원 자격이 있으면 임용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사가 되는 것이냐’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일자 유 의원은 해당 조항은 삭제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법안 자체의 폐기를 요구했다. 결국 17일, 유 의원은 법안 철회 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중규직인가의 문제, 기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조치 방법은 무엇인가 등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연구와 현장조사, 당사자 토론 등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정규직 진입의 어려움이 특수교육 현장에 미친 영향
법안 발의 소식에 특수교육 현장도 뜨거웠다. 이는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교사-특수교육실무사’ 문제를 다시 불러들였다. 특수교육실무사는 2008년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수교육 보조인력인 실무사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특수교사들은 현장에서 ‘비전문가’인 특수교육실무사가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반면, 실무사들은 비정규직 신분에서 오는 낮은 처우, 인격체가 아닌 도구로써 활용되는 것에 대해 소모감과 모멸감을 느낀다고 한다.
제도 시행 10년에 다다랐지만 갈등의 골은 깊어질 뿐, 문제해결을 위해 각 주체가 모여 논의하는 공론의 장은 없었다.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 채, 각자의 현장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됐다. 그 결과 특수교사 사이에선 “힘들더라도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다”며 실무사를 기피하게 됐고, 나아가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너무 예민한 문제여서’ 공동의 문제로 다루길 꺼리는 사이, 감정은 첨예해졌고 문제는 악화했다. 교육현장에서 우호적 관계로 함께 가야 할 이들이 서로의 ‘적’이 된 것이다. 이 누적된 갈등은 교육공무직법안에 대해 현직 특수교사와 임용 준비생들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킨 요소가 되기도 했다.
전국 특수교육과 대학생 연합회는 지난 11일 SNS에 “마치 특수교사는 갑, 실무원은 을인 듯 이분하고 있는 법안 내용이 통과되면 특수교사 권리는 물론, 지금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마저 침해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비슷한 기간, 특수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카페에서도 관련해서 160여 개가 넘는 게시물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정유라법’이라는 호명에서 읽히듯, 공무원·임용 시험 준비생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역차별’이라며 교육공무직법안 폐기를 요구한 부분이다. 이를 특수교육 현장으로 제한하면, 현재 교육부가 법정 정원에도 못 미치는 특수교사 인원을 선발함에 따라 파생되는 ‘정규직 진입의 어려움’과도 맞닿는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2015년 유은혜 의원이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와 함께 작성한 특수교육 실태 보고서를 보면, 장애학생 6명당 1명의 특수교사만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청이 예산을 이유로 특수교사를 법정 정원만큼 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립학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은 1만 7779명이나 실제 배정 인원은 1만 1170명으로 법정 정원의 62.8%에 그친다. 법정정원을 채우려면 6600명의 특수교사가 충원되어야 한다.
게다가 현재 배정된 교사의 40%도 기간제 교사다. 장애학생의 경우, 교사와 친밀해지기까지 비장애학생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나, 기간제 교사다 보니 교육의 연속성, 고용의 안정성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법안을 반대한 특수교사 일각에서 “교사가 기간제이고 실무사가 정규직인 경우, 현장이 통제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이들은 비정규직(실무사)의 정규직화보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정규직(특수교사)이 되기 위해 수년째 노력하지만 임용 탈락으로 ‘피 말리는’ 자신이 더 약자이며,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의 우선권이 자신에게 먼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 정규직이 되기 위해선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무임승차’라는 논리로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마주하는 증언까지 더해진다. “특수교사는 5년마다 학교를 옮기는데 실무사는 한곳에 오래 머물러 오히려 실무사가 터줏대감 노릇을 한다”, “젊은 신임교사는 ‘어머니뻘’ 되는 중년여성 실무사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등의 목소리다. 이는 특수교사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호소이기도 했으나, 한편 실무사를 폐 끼치는 존재, 불필요한 존재, 즉 ‘비정규직에 마땅한 존재’라는 낙인찍기 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연 상충되는 요구인가?
문제해결 더는 미루지 말고 ‘공론의 장’ 마련해야
하나의 현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다. 하나는 특수교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현장이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 실무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현장이다. 입장에 따라 무엇을 문제라고 인식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모두 다르다. 특수교사는 법정 충원을, 실무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두 목소리 모두 시급하고 정당하다. 그런데 이 두 목소리는 함께 갈 수 있음에도 ‘우선권’을 두고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 나은 특수교육 현장,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 특수교사와 실무사는 적이 아니라 서로 어깨 걸고 가야 할 동반자임에도 말이다.
실무사가 정규직이 된다고 특수교사 TO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그 부분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여느 특수교사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별 노력도 안 한 이들이’ 정규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IMF 이후 고용 불안정으로 정규직이 마치 하나의 계급처럼 여겨지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그러나 자신이 고용된 일터에서 경력이 인정되어 연차가 늘어갈수록 그만큼의 수당을 더 받고, 정년까지 해고 걱정 없이 다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규직 일자리 확대는 그래서 중요하다. 이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시도하자는 게 이번 교육공무직법안 발의 배경이었다. 실무사의 정규직화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박탈감과 분노는 실무사가 정규직이 되어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다.
따라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함께’ 공동으로 요구해야 할 사안이다. 분리된 두 개의 트랙을 동일한 하나의 트랙으로 혼동하는 순간, 지금 자신이 겪는 고통의 발화점을 놓치게 된다. 주소를 명확히 알아야 문제해결도 정확히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부족한 교사 수로 특수학급은 과밀학급이 되었다. 그로 인한 피해는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와 장애학생/부모, 실무사가 받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것은 특수교육 현장, 그 자체에 대한 개혁이다.
따라서 각 주체 단위들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공론화 장이 필요한 이유는 더는 고통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다. 고통을 사회적 언어로 전환하고, 구조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때 문제 해결 방법도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수합한 뒤 범주를 나눠 다뤄야 한다. 더 나은 특수교육 현장을 목표로 말이다.
오래 고통받은 만큼 문제해결에도 그만큼의 수고와 시간이 들 것이다. 법안이 철회됐다고 끝이 아니라 지금의 소요를 시작으로 수면 위로 논의를 끌어올려야 한다. 우선 공론의 장을 준비하자. 각 주체가 함께 마주 앉을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먼저 깃발을 들어야 할 것이다.


최중증 장애학생들은 항상 보조가 필요하고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방치되고 사고나기 일쑤입니다
최중증 학생은 보조인력에 맡기고 특수교사는 앞에서 이끄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조인력이 필요없다니 ᆢ무엇을 생각하는지
사실 장애부모 입장에서 콧대 높이 세우며 교육권리 주장하며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최중증 장애학생 제대로 교육시켜주지도 않으며 아이나 부모에게 짜증내는 특수교사보다 사랑으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보조원이 훨씬 더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보조원이 필요없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인지 ㅉㅉ